서천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완화

  • 등록 2026.03.04 0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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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지원 문턱 낮춰 치매 환자 가족 부담 완화 기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천군은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군민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 중인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치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서천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신분증과 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영미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 돌봄과 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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