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보험 가입 의무화

  • 등록 2026.03.04 0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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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및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파주시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변경 신고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충전시설 관리자와 건축물 소유자 등이 관련 규정을 기한 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공사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설치·변경을 완료한 후 전기를 공급하기 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유지·관리 기간 동안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의무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시설 소유자,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관리자 등이다.

 

법 시행일 이전부터 이미 운영 중인 충전시설도 이번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6년 5월 27일까지 설치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파주시는 충전시설 관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신고는 파주시 에너지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과 절차는 파주시청 누리집 민원·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에너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시설 관리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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