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저렴한 가격·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모집

  • 등록 2026.03.04 0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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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부터 31일까지 12개소 모집…4월 중 최종 선정 예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속초시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12개소를 신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3월 5일부터 31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이다.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 개시 6개월 미만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부터는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업소에 대한 신청 제한이 폐지돼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약 300만 원 상당의 소규모 시설개선과 공공요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공, 홈페이지 홍보 등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주는 속초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속초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속초시는 착한가격업소 4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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