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실 속 스마트기기 활용에 책임과 기준을 더하다

  • 등록 2026.03.03 1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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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조항 신설, 수업 가이드 보급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새 학기 학교 현장의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기기 사용 수업 가이드’를 개발·보급한다.

 

이번 ‘스마트기기 사용 수업 가이드’는 1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조항 신설에 따른 조치로 법령 취지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해 초·중·고 학교급별로 개발한 자료는 ‘윤리·안전·책임’ 등 디지털 소양 전반을 균형 있게 다뤘으며 주제별로‘진단-이해-설계-실행-확산’의 5단계로 체계화했다.

 

특히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과정안, 학생용 활동지, 교사용 해설지, 수업용 PPT 등 실천 중심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도 탑재해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건강한 디지털 시민 성장과 안전하고 책임 있는 스마트기기 활용 문화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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