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3월부터 재활용품 교환사업 본격 운영

  • 등록 2026.03.03 16: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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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0.5kg 이상이면 종량제봉투 10리터 교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유도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3월부터 모든 동에서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재활용품 교환사업은 시민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깨끗하게 분리배출 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정책이다.

 

교환 대상 품목은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등 3개 품목이며, 고양특례시는 3월부터 변경된 교환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단일 품목 0.5kg 이상 또는 3개 품목 합산 0.5kg 이상 충족 시 종량제봉투(10ℓ)가 지급된다.

 

단, 품목별 분리배출 후 방문해야 하며, 교환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변경된 교환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준을 확인 후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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