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 방치 전동킥보드 ‘상시 견인’ 본격 시행

  • 등록 2026.03.03 16: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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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 2회 단속에서 월~금(09~18시) 상시 체계로 전면 전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가 도로와 보도 위에 불법 방치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3일부터 강력한 ‘상시 견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으로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기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시력약자용 점자블록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그동안 담당 공무원이 직접 주 2회(화목, 13시~18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인한 단속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 견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빈틈없는 상시 단속 및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

 

주요 견인 대상 구역은 보행 안전과 직결된 곳들로는 ▲ 자전거 전용도로 포함한 차도 위 ▲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 ▲ 횡단보도, 점자블록, 교통섬 위 ▲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다.

 

단속 시 적발된 기기는 대여업체에 실시간 통보되며, 20분 이내에 업체 측의 자체 수거 또는 이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 견인된다. 이 경우 해당 업체에는 대당 3만 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상시 견인 체계 전환을 통해 무단방치 기기에 의한 보행 장애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민원 및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대여업체의 소극적인 관리로 인한 시민 불편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단속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상시 견인 단속과 병행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을 확충하고 안전 이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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