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민원전화 전수녹취 및 통화 권장시간 운영 시행

  • 등록 2026.03.03 1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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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분쟁 예방·민원인 권익 보호·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합천군은 민원 응대 내용의 정확한 기록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전화 전수녹취 및 통화 권장시간 운영’을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욕설, 부당 요구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운영 대상은 합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을 포함한 전 부서의 모든 행정전화이며, 외부 민원전화 수신 건에 대해서만 통화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자동으로 전수녹취된다.

 

또한 장시간 통화로 인한 업무 지연 및 직원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민원전화 권장시간을 15분으로 설정하고, 통화 15분 경과 시 종료예고 안내가 제공되며, 20분 경과 시 자동 종료 처리가 적용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 응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함께 직원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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