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3.03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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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 주차난 완화와 주차 공유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한다.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유휴 부설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군수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한 시설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며,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단, 울주군 및 산하기관 청사,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공동주택 제외), 기계식주차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사업비는 2천만원이며, 지원 항목은 △안내표지판 설치(군 제작 지원) △CCTV, 보안등 등 방범시설 △바닥 포장, 주차구획 도색 △카스토퍼 등 주차시설 △보행자 통로,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안전시설 △차량번호 인식기, 차단기 등 관제시설(30면 이상) △부정주차 방지 잠금장치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최초 2년) 등이다.

 

지원금은 개방 면수에 따라 △5~9면 최대 700만원 △10~14면 최대 1천500만원 △15~19면 최대 2천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 기준은 △5면 이상 개방 △2년간 무료 개방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개방 △외부 이용이 편리한 구역으로 구분 운영(공동주택 주민 3분의 2 동의 필요) 등으로 나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신청 및 문의는 울주군 교통정책과로 하면 된다. 울주군은 신청 접수 후 오는 6월 적정성 검토 및 대상 선정 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역 내 유휴 부설주차장을 적극 발굴해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건물주와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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