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불방지협의회 개최

  • 등록 2026.02.27 1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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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시군·전문가 29명 한자리에... 공동대응 협력체계 재정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27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 환경산림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도와 시군, 유관기관, 산림 분야 전문가 등 총 29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도내 산불 발생 현황과 봄철 산불방지대책 보고를 시작으로, 산청·밀양·함양 지역의 대형산불 재발 방지 대책과 김해 도심권역 산불예방대책 등 시군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창녕군의 산불 대응 주민대피훈련 사례를 토의형으로 진행하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절차와 기관 간 역할 분담을 집중 논의했다.

 

이어 서부·남부지방산림청, 경남경찰청, 39사단, 도 사회재난과 등 관계기관과 협업부서가 참여해 초동 대응 연락체계 강화와 현장 공조 방안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환경산림국장은 “올봄 기상 여건이 어느 해보다 산불에 취약한 만큼, 오늘 논의된 협력 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봄철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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