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배·사과 농가 대상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실시

  • 등록 2026.02.27 1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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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시는 27일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등록 약제의 종류와 방제 시기, 살포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개화 전과 개화기(1~3차)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 4종을 농가에 무상 배부했다.

 

아울러 지역 내 10개 과원에 설치·운영 중인 과수화상병 예측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화기 동안 화상병 감염위험도를 예측하고 약제 살포의 최적 시기를 결정해 농가별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인은 감염 위험 안내 문자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적용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의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가 의무화됐으며 궤양 제거와 작업 도구 소독, 예방 약제 살포, 영농일지 작성 등 예방 수칙 준수 사항도 강화됐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최대 60%까지 감액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유근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예방과 조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반드시 약제별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동제 화합물을 사용할 경우 석회유황합제 등 다른 약제와 혼용하거나 동제 화합물 살포 직후 다른 성분의 약제를 사용할 경우 과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7일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 방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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