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그린벨트 단속 목적은 원상회복...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 등록 2026.02.27 16: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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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26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처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도청 관계자에게 최근 3년간 하남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고받은 뒤 “단속의 목적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고의ㆍ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생계형 위반의 경우 소명 절차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유예ㆍ계도 조치 등의 합리적인 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일관되고 투명하게 행사돼야 한다”라며, 단속기준과 절차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고, 이에 도청 관계자는 “시군의 단속부서를 대상으로 실적 평가와 워크숍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주민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이라며, 관련 정책을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는 하남 지역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하여 제기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점검하고 대책을 관계부서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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