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잇따라 적발

  • 등록 2026.02.27 1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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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정원 초과 등 위반 행위 3척 단속…집중단속 지속 추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장성환)는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어선법위반(승선정원 초과) 선박 1척과 선박입출항법위반(항계 내 조업) 2척 등 총 3척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단속은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 중으로, 최대 승선 인원이 2명인 1톤급 어선에 6명을 초과하여 총 8명을 승선시켜 운항한 선장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기도 했다.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 검사 미수검 ▸ 선박 불법 증·개축 ▸승무 기준 위반 ▸고박지침 미이행 ▸승선정원 초과 ▸주취운항 ▸항해구역 위반 등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단 한 번의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특별단속 기간 중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병행하여 안전한 바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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