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3월부터 신청 가능

  • 등록 2026.02.27 12: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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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및 등기 비용 30만 원 각각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서구는 오는 3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가운데 피해 주택이 대전 서구에 있고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다. 이들에게는 선정 시 피해자 중개수수료(최대 30만 원)와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3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서구청 1층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등기권 설정 비용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 관련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의 행정정보-고시/공고에서 ‘대전 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서구 토지정보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1,447명이다. 이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 주택 유형은 다가구 주택이 93%로 나타났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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