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청년 창업자 사무실 임차료 지원 사업 추진

  • 등록 2026.02.26 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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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청년 창업가들의 초기 경영 부담 완화로 창업 활성화 도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지역 내 청년 창업가들의 초기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창업 초기 고정비 부담으로 사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청은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간 월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지원하며, 심사를 통해 총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구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19~39세) 소상공인이다.

 

접수는 오는 3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세부 요건 및 신청 방법은 동구청 및 동구청년센터 the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임차료 지원으로 청년 창업가의 조기 폐업을 예방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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