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 등록 2026.02.23 1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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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북구 관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행정력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무분별한 부착과 투기는 도시미관의 저해와 각종 안전사고 위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북구청에서는 관내 곳곳에 불법으로 부착되거나 버려진 광고물을 수거해서 제출하는 주민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비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북구 관내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와 도로변에 버려진 각종 전단지다.

 

참여 대상은 광고물 종류에 따라 나뉜다. 현수막은 19세 이상 북구 거주 주민, 벽보와 전단지는 60세 이상 북구 거주 주민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수거 보상금액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은 개당 1,000원, 족자형은 개당 500원이 지급되며, 1인당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벽보와 전단지는 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A3 크기 초과 벽보는 매당 50원, A3 이하 전단지와 명함형은 매당 5원이 지급된다.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 월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수거한 광고물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과 행정력의 한계 극복을 동시에 달성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 효과도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거 보상제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27)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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