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026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2.22 15: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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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접수...미세먼지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천시는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반기 사업예산은 5억 4천만원으로, 사업량은 290대다.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03.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지게차·굴착기가 지원 대상이다.

 

차량의 종류, 연식,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70~100%를 지원하며, 소상공인 여부, 차량 구매 등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는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영천시 환경보호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올해까지만 시행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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