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 운영

  • 등록 2026.02.20 11:32:32
크게보기

상가·오피스텔 등 대상…위택스 통해 열람 가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천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3월 3일까지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 외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다.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누리집 내 ‘지방세정보-정보공개-시가표준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자료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재산세팀에 3월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증감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