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독립된 생활공간과 자립지원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장애인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을 운영한다.
체험주택은 노형동 소재 공동주택에서 1인 1실로 운영되며, 이용기간은 월 최대 20일(연 최대 50일)이다. 이용료는 1일 5,000원이며, 식비 등 생활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60세 이하 장애인으로, 공동생활 시 도전적 행동 우려가 낮고 독립 수면이 가능한 자다.
신청은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체험주택 이용자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한 뒤, 가사·일상생활·사회참여·여가활동 등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자립생활을 꿈꾸는 장애인들이 단기체험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촘촘한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