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대표 유족 3,600여 세대에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제주시가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시책이며, 올해는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감면 내용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대표 유족 명의의 가정용 급수전을 대상으로 월 4,600원까지 상수도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사본과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대표 유족 명의의 급수전이라도 ▲가정용이 아닌 경우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월평균 3,620세대(연간 43,436건)에 2억 700만 원의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강화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