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촌 빈집 실태조사, 주거 환경 개선 박차

  • 등록 2026.02.20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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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완주군이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사로,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빈집의 소재지 및 현황 ▲주택 구조 및 노후도 ▲빈집 발생 원인 ▲소유주 및 권리관계 현황 등으로, 전문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등급(1~3등급)을 산정하게 된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정비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 사업, 주거 재생 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방치된 빈집은 마을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 장소로 악용되거나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이번 조사가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드는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현장 방문 시 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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