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 위한 조례 개정

  • 등록 2026.02.20 1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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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복지포인트 지원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삼척시는 2월 20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8조에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삼척시는 앞서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특히 복지포인트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했다.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종사자 약 200명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는 지역 복지서비스의 핵심 인력”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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