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배·사과 농가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무상배부

  • 등록 2026.02.20 1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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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미살포시 화상병 손실보상금 10% 경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천안시는 내달 배·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공동방제용 약제를 무상 배부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달 3~ 10일에는 천안배원예농협·성환농협·직산농협에서, 11~ 13일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한다.

 

약제는 5차례 방제용으로, 배는 개화 전·후, 사과는 새순 발아 전·후 및 생육기에 살포하면 된다.

 

방제 일자는 천안시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약제살포는 과수농가의 의무사항이며,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약제 미살포 농가는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10% 경감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약제 배부와 교육 추진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는 만큼 화상병 예방을 위해 약제살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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