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보건소,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운영…돌봄가족 휴식 지원

  • 등록 2026.02.20 0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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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입원 간병비, 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 등 연간 10일 이내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시보건소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심리·육체적 회복을 돕는 ‘2026년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식이 필요할 때 환자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관리 중인 치매 환자와 그들의 가족이다.

 

종일 방문요양·단기보호시설은 최대 20만 원, 단기 입원 간병비(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는 최대 30만 원까지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전 소재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치매 병명 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제출해야 한다. 이용 후 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치매 환자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이 잠시나마 휴식의 시간을 갖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길 바란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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