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하여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특별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확대의장단은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면서, “시민의 대표이자 통합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조차 세부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듣지 못했다”며 대구시의 사전 협의와 논의 절차의 부재를 질타했다.
또, 당시에는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을 전제로 지역 자치권을 확대하는 통합이 논의됐으나, 현재 수정 의결안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되면서 권한 이양의 실효성이 약화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경북의 의원 수(60명)와 대구의 의원 수(33명)의 비대칭을 지적하며, “시의원 1명은 중요한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이라며, “경북의 의원 수가 대구의 의원 수보다 월등히 많아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대구시는 경북도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의원 정수는 대구와 경북이 동일한 수로 구성해야 대구가 경북에 매몰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동등한 목소리로 의정을 논의할 수 있다”며, “대구, 경북 의원 정수가 동일하게 구성되지 않는다면, 역사적으로 우리는 대구 소멸의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의원정수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20조 원 재정 지원이 핵심이지 않냐”고 강하게 반문하며, 대구시가 재정확보 방안을 법에 담지도 못했고, 구체적인 담보 장치와 실행 계획이 명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조건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 통합이라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통합이 외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날 논의된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결단도 불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