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실시

  • 등록 2026.02.19 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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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포시는 지방세원 누락 방지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내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중 과점주주의 주식지분 비율이 증가한 법인 409개소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포시는 3월 중 조사 대상 법인으로부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조사해 과점주주 취득세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세 예고 통지한 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조사 대상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재산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사전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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