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봉화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의사환축 확인

  • 등록 2026.02.19 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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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농장 10만여 수 살처분, 초동방역팀 투입, 일시이동중지 조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북도는 2월 19일 봉화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의사환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2월 6일 발생한 봉화의 산란계 농장에서 2.8km 떨어진 곳으로 농장 내 폐사축 증가에 따른 농장주의 신고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를 통하여 최종 판정까지는 1~3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경북도에서는 의사환축 발생 직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시켜 발생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을 전면 통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의 가금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진행하고 경상북도 봉화와 인접 3개 시군(영월, 태백, 삼척)에 대하여 2월 19일 12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조치를 실시한다.

 

박찬국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발생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와 산란계 농장 예찰 강화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금 농장에서는 축사 외부는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축사 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사 내․외 집중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임상증상* 발견 시 시군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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