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 로 기부 문화 확산 박차

  • 등록 2026.02.19 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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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세제 혜택 및 10만 원 전액 공제 집중 안내... 2월 22일까지 이벤트 운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흥군은 지난 14일 고흥만남의 광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설 명절 기간 만남의 광장을 찾은 귀성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기부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2월 11일부터 22일까지를 설 명절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소재지와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배너를 설치하고 전단지를 비치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해 20만 원까지는 44%, 20만 원 초과 2,000만 원까지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고흥 유자차, 유자골 한우, 쌀, 김·미역 등 대표 농수산물 답례품을 전시하고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기부 참여 방법을 안내했다.

 

군은 오는 22일까지 이벤트 기간을 운영하며,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한 기부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 행정과 관계자는 “확대된 세제 혜택 안내를 통해 더 많은 분이 고향을 응원하는 기부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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