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야생동물 1마리라도 사육 시 신고 의무화

  • 등록 2026.02.19 0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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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3일까지 기존 사육자 보관 신고 유예…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주시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1마리라도 사육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2025년 12월 14일부터 본격시행 됐으며,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 사육 전 과정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됐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를 통해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등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하고 인수공통 감염병을 예방하는 한편, 국내 생태계 교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야생동물을 사육해 온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기존 사육자는 2026년 6월 13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보관 신고’를 완료하면 합법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2월 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충주시 수질환경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가정에서 소규모로 파충류 등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시민은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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