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 교육 확대

  • 등록 2026.02.13 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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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업기술원, 이달 32명 수료 이어 4월 48명·10월 40명 교육 예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 교육’을 지난해 3회 100명에서 올해 3회 12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소형건설기계는 농작업 현장에서 배수로 정비, 배관 매설, 논두렁 정비, 자재 운반 등 쓰임새가 매우 높지만, 무면허 운전 시 법적 처벌은 물론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체계적인 교육과 면허 취득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농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작업 효율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교육을 추진 중이다.

 

올해 첫 교육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3톤 미만 굴착기 17명, 지게차 15명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 등 필수 이론 교육과 실제 장비를 활용한 강도 높은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기술원은 오는 4월 48명, 10월 40명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동주 농산업기계팀장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건설기계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더 많은 농업인이 적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설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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