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의 유튜브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 등록 2026.02.10 1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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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공정위 동의의결, 소비자의 유튜브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 소비자 선택권은 UP 요금 부담은 DOWN

·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월 8500원

·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가능

· 요금 동결(최소 1년 인상 없음)

 

- 멈췄던 우리 음악의 부활(상생기금 300억 원)

· '스페이스 공감' 무료 공연 재개

· '헬로 루키' 신인 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 다시 시작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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