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수용품 준비하세요!

  • 등록 2026.02.09 1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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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수용품 준비하세요!

 

■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주소지 외 고향(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에 활용하는 제도

 

■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 농협창구 방문 / 9개 민간플랫폼*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공감만세, 액티부키, 웰로, 체리

 

■ 혜택

①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특별재난지역 포함) 44% 세액공제('26.1.1.~)

② 기부금 30% 상당의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③ 특별재난지역 기부 20만 원 초과분 33% 세액공제

(재난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 시 적용)

 

미사용 답례품 포인트가 있다면 포인트를 활용해 알뜰하게 장만해 보세요.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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