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설 명절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등록 2026.02.06 1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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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대형마트 대상 2월 13일까지…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3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하는 과일·채소 등 농산물과 가공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산물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소비자 혼동 유발 여부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업소명 등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2일 설 대목을 맞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동익 감귤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와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들도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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