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 발령

  • 등록 2026.02.05 15: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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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2월 6일부터 9일까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어'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관심-주의보-경보’로 나누어 사전에 알리는 제도로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있다.

 

완도해경은 주의보가 발령되는 기간동안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갯벌·갯바위·테트라포드 등을 중심으로 순찰활동 강화 △안전사고 발생 시 활용할 인명구조함 이상유무 점검 △파출소 전광판을 활용한 위험 예보제 주의보 발령 안내 등을 통해 해양안전사고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는“갯바위, 테트라포드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을 자제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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