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등록 2026.02.05 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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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임차인 청년, 신혼부부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완주군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완주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신청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며, 신청은 완주군청 건축과 주거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들과 저소득 가구가 소중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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