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6억 6천만 원 투입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

  • 등록 2026.02.05 1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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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강 보호 및 주거 환경 개선, 총 160가구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완도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로부터 군민 건강 보호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6억 6천만 원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118동) ▲취약계층 가구 지붕 계량(20동)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처리(22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가구는 최대 3백5십2만 원, 지붕 개량은 최대 5백만 원, 창고와 축사는 면적 200㎡ 이하에 한 해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3월 13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슬레이트 면적 등 현황 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3월 말부터 철거·해체 작업을 할 예정이다.

 

사업은 군에서 위탁 계약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 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비용이 지급되는 민간 위탁으로 개인이 별도로 철거·처리 후 지원받는 방식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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