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등록 2026.02.04 1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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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1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 절반 단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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