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제 법제화 촉구 건의

  • 등록 2026.02.04 1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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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월 5일 제2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초저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라며 “출산을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헌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제도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는 불이익 해소에 그칠 뿐 실질적인 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와 경력 공백은 여전히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며 “체감 가능한 인센티브 없이는 출산 친화 사회로의 전환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건의문의 핵심인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는 출산 횟수에 따라 일정 기간 호봉을 가산해 경제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이다.

 

한 의원은 이 제도가 경력단절 우려가 큰 여성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될 뿐 아니라, 공직 사회 전반에 출산과 육아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의 의무화와 법제화를 촉구하고, 공무원 보수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기준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출산의 가치를 제도로 인정하는 상징적 조치”라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정부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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