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확 달라진 국민참여 예산제도

  • 등록 2026.02.04 1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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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확 달라진 국민참여 예산제도,

제안부터 결정까지, 국민 참여가 더 넓어집니다!

 

01. 국민참여 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해 제안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해 결정하며 나라 살림에 적극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래 5400억 원 규모 300여개 사업 국가예산 반영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02. 국민참여 예산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

 

-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 신규사업+지출효율화 사업, 기타 자유제안도 가능

 

- 국민참여단 확대를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 전국민 대상 공개모집, 300명→600명 확대

 

- 참여예산 온라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 5개년 사업설명 자료 추가 등 정보접근성 향상

 

- 중앙과 지방정부간 연계 강화

: 중앙과 지방의 플랫폼을 연계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 소통과 홍보 강화

: 기차 객실 내 화면, 유튜브, SNS 등 적극 활용

 

03. 국민참여 예산제도, 어떻게 참여하나요?

· 참여자격

국민(개인) 및 단체(시민단체, 협회, 이익단체 등)

 

· 제안방법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제안

 

· 제안기간

연중 상시 접수

 

· 제안범위

- 사업발굴형: 중앙정부 예산사업으로 적합한 사업

*단순 민원, 재정소요 없는 규제철폐, 지자체 사업, SOC 등 대규모 사업 등은 비해당

- 지출효율화형: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관행적 예산 등 지출효율화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업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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