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 산정 기준 변경

  • 등록 2026.02.04 11:34:02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고 3일 밝혔다.

 

2026년도부터 적용되는 소득 산정 기준은 기존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으로 변경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그동안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돼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치매환자들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고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에게는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를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꾸준한 약 복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기준 변경을 통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였던 환자들이 증상 악화 없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자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