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의무교육

  • 등록 2026.02.04 1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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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170 농가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도군은 지난 2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약 17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인증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인증 의무교육’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농가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교육은 친환경 인증제도의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생산기록부 작성 요령 ▲사후관리 대응 방안 등 실제 영농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재 진도군의 친환경 농가는 총 995 농가(유기농 651, 무농약 344)이며, 재배면적은 2,249헥타르(ha)(유기농 1,574, 무농약 675)로 집계됐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2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친환경 인증 의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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