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해 복(福) 가득 설맞이 이벤트'를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 기간 중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배달앱 쿠폰 1만 원권을, 2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2만 원권 쿠폰을 증정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까지는 44%,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오영선 징수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