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3,000만 원이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지급해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는 장치다.
울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관내 하도급률을 높이고, 지급보증서 가입률을 확대함으로써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울산시 주택허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주택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는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 관련 협회와 원도급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시 누리집 공고 게시와 온라인 홍보를 병행해 지원신청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 확대로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7개 현장에서 8건의 하도급대금을 보증해 총 2,000만 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총 476억 원 규모의 공사에 지역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