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 55% 이상 지원

  • 등록 2026.02.04 0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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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비닐하우스·공장 소유한 시민, 소상공인 등 대상…태풍·홍수 등 피해 시 보상금 지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 55% 이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5%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45%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을 비롯한 재난복구 시스템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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