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월 3일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최재호 회장)와 정책 회의를 열고, 지역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제안․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4월 체결한 양 기관 간 업무협약에 따라 상공계에서 제안한 정책을 도의회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와 상공계가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협력 구조를 구축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산업기술 보호 등 주요 안건과 직접 연관된 두산에너빌리티(주)와 현대위아(주) 임원이 참석해 기업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 정책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문제의식과 개선 방향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 자리로 평가된다.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 보호 조례 제정 ▲ 지역업체 이용과 지역인재 고용 등 상생협력 강화 제도 마련 ▲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법인세·근로소득세 지역 차등 적용 건의 등 총 4개 정책 안건을 공식 제안했다.
❶ 경상남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육성 조례 제정
자동차 산업은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반면 경상남도는 자동차산업 중 내연기관 비중이 높아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과 정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❷ 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 제정
경상남도는 조선·항공·방위산업·기계 등 국가 핵심기술이 집적된 제조 중심 지역으로 산업기술 유출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보안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유출에 취약한 상황임에도 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차원의 산업기술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❸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업체 이용 확대와 지역인재 고용 등 상생협력 요소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존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지역 상생협력 요소를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❹ 법인세·근로소득세 지역 차등 적용 건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산업·조세 수입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소멸 위기와 청년의 수도권 유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비수도권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와 근로소득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세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의회 차원에서는 대정부 건의를 통해 입법을 촉구하고 정치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동원 위원장은 “이번 정책 회의는 상공계의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이 도의회 논의를 거쳐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3월 임시회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과 산업기술 보호, 지역 상생협력 강화는 경남 산업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상공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4개 안건을 오는 3월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 조례 제·개정안 및 건의안으로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