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NH농협 순창·동계·구림·서순창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과 연계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생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실질적인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순창군과 4개 농협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발행·유통·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에 상호 협력하고, 기본소득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지역상생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환원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장 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을 통해 교통·접근성문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더불어, 4개 농협 조합 간 연계사업으로 기본소득데이, 나눔온정장터, 로컬푸드 매장확장 운영 등 조합별 특수시책을 추진해 환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예정이다.
특히 농협 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조합별 취급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용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역 여건과 소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급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형식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이 생활 속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 혜택이 다시 군민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농협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본소득이 지역 실정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