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은 매년 발생하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배출 신고 규모에 따라 연 1~2회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고흥군은 축산농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진행해 왔으며, 퇴비 중 함유된 염분, 구리, 아연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사에서 2kg 이상의 퇴비를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한 후, 500g가량의 퇴비를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부숙도 검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군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토양과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