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영통구, 가격표시제 집중 점검...현장 지도·홍보 병행

  • 등록 2026.02.03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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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특례시 영통구가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

 

영통구는 “이번 점검은 2월 13일까지 진행한다”며 “골목슈퍼와 상점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은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을 배포해 제도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영통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가급적 지도·홍보 중심으로 점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소매점이 확인될 경우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강여 경제교통과장은 “가격표시제 준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본”이라며 “현장 안내를 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되, 반복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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