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 등록 2026.02.03 1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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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정부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오염 저감을 목표로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자 2월 3일부터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천433대로 이 중 상반기 784대(승용차 700대, 화물차 80대, 승합차 3대, 어린이 통학 승합차 1대)에 대한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의정부시에 본사‧지사‧공장 등을 둔 법인 및 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대리점과 차량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차량 연비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고 ▲택시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생애 첫차 ▲다자녀 ▲소상공인 ▲농업인 ▲택배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 차량을 교체(판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전환 지원금을 지원하며, 이는 2026년도에 신설된 추가 보조금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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