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월부터 양성통합당직 시행

  • 등록 2026.02.03 1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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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성별에 따른 당직근무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성통합당직제를 도입해 2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 당직근무는 남성 공무원이 평일 및 휴일 야간 숙직(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을, 여성 공무원이 주말·공휴일 주간 일직(오전 9시~오후 6시)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여성 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남성 공무원의 숙직 근무 주기가 짧아지는 등 성별 간 근무 부담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당직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을 실시했으며, 다수의 직원이 성별 구분 없는 통합당직제 도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남녀 직원이 동등하게 일․숙직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당직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만, 임신 중인 직원과 출산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직원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하고, 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단독 육아 등으로 야간 근무가 어려운 직원에 대해서는 일직 위주 편성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양성통합당직제 운영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실 내 남녀 휴게공간을 분리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근무환경도 개선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양성통합당직 시행에 따른 첫 근무자를 격려하고 “통합당직 운영을 통해 당직 근무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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