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건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고장이나 장기 방치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2024년 7월 19일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에 근거해 지난해 7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건축물 내 CCTV 고장이나 비상방송설비의 성능 저하로 범죄 예방과 화재 대피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건축물에 설치된 네트워크 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등 4개 분야 34종 정보통신설비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의 준공도면과 설치 현황표를 갖추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기술자격을 보유한 유지보수·관리자를 채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선임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반기별 1회 이상 설비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기록으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면적별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2025년 7월 18일 ▲1만㎡ 이상 ~ 연면적 3만㎡ 미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8일 ▲5,000㎡ 이상 건축물은 2027년 7월 18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공동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해시는 관리주체의 혼선을 막기 위해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제도 안내 및 민원편람을 게시하고,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2차례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본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해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라며 “우리 사회의 디지털 안전망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